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가 추가 지원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을 인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 최대 월 14만원이 더 지원되는 것이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 대해서 30%를 제외(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4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75세 노인의 경우 현재는 12만원(30%)를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에 반영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산정기준액 50만원 – 28만원)이다.
8월부터는 40만원의 근로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20만원에 대해 추가로 30%를 공제(6만원)해 공제액이 총 26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14만원이 소득에 반영되고,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이 된다.
현행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방식과 비교하면 14만원이 더 지원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산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주소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