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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경태 “유승준 위해 젊은이들 바보 만들지 말라”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1일 가수 유승준(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은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으로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고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모두를 농락하고선, 입대 3개월 전인 2002년 1월 몰래 빠져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거부했다”며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겼고, 특히 젊은이들의 박탈감으로 인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조 최고위원은 당시 유승준이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라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를 걸림돌로 생각했다면 최소한 군대 가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신의 팬은 물론 그의 노래를 즐겨듣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병무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이 68.8%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그의 배신으로 국민의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상처를 들쑤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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