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63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37곳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3일부터 7월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 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의 한 즉석판매제조업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 표시했다. 또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의 마라탕 식당은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