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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동료 살해 혐의 북한 주민 2명 북으로 추방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 동료 승선원 살해 혐의

통일부가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다음날인 6일 인수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혀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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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잘못 이해한 임대사업자에 '과태료' 경감해야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대사업자 김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