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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글, 국내 영향력은 대기업 수준, 법인세 납부는 중소기업 수준

김영식 국회의원, 구글 수천억원 조세회피와 국내 갑질 지적

-구글, 감사보고서에 약 10조원 이상(추정) 국내 매출액 대부분 제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43%)으로 연간 3,225억원 추가 수익

-국내 최다 인터넷 트래픽 비중(28.6%)에도 인터넷망 무임승차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김영식 국회의원이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 발표를 인용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 결제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69억원에 불과했다.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2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23.5월) 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글은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7억 달러(약 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월 10,450원→14,900원)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23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을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면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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