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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월27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 3장...대리구매 가능

 

정부는 4월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방법을 개선했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5월3일까지 일주일 간 시범시행하 여 마스크 재고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 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 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어린이날까지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 할 수 있다.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 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마스크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 장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 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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