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2.8℃
  • 구름조금대전 13.2℃
  • 맑음대구 13.4℃
  • 구름조금울산 18.1℃
  • 구름많음광주 14.6℃
  • 구름조금부산 19.7℃
  • 맑음고창 14.1℃
  • 흐림제주 18.6℃
  • 맑음강화 10.5℃
  • 구름조금보은 12.5℃
  • 맑음금산 12.6℃
  • 구름많음강진군 14.5℃
  • 구름많음경주시 14.1℃
  • 구름조금거제 17.3℃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해 법률혼 부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원 범위 내 추가 지원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지서 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희수 진도군수, 측근 사업가에 뇌물 받아 검찰 송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