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3 (토)

  • 맑음동두천 23.7℃
  • 맑음강릉 28.1℃
  • 구름조금서울 24.0℃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26.6℃
  • 맑음울산 21.5℃
  • 맑음광주 24.8℃
  • 맑음부산 21.5℃
  • 맑음고창 22.8℃
  • 맑음제주 22.5℃
  • 구름많음강화 21.7℃
  • 맑음보은 23.2℃
  • 맑음금산 23.5℃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6.7℃
  • 맑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해 법률혼 부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원 범위 내 추가 지원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지서 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하다
최근 배달플렛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 등으로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일 국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인 중요한 현안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이륜차 교통 안전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손실통제와 위험재무의 효과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운전자의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하되, 보험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요율제도 도입과, 신규 운전자의 보험가입은 확대하고 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륜차보험 단체계약에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면 단체 소속 이륜차에 대한 사고 감소의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