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해 법률혼 부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원 범위 내 추가 지원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지서 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