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3.0℃
  • 구름많음서울 0.0℃
  • 흐림대전 0.3℃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3.5℃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1.5℃
  • 흐림제주 5.1℃
  • 맑음강화 -2.0℃
  • 흐림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정위,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경고조치

공정위가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 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야 객관적인 정보기능을 할 수 있다.

 

㈜설빙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