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이번 박사방 사건에 대해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검거된 주범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유·유포한 자들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6월 말까지 예정된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와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라며 "또 더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처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도 했다.
민 청장은 "단속으로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