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난으로 자기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의 사건·사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모집과 설립 시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문제점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최근 개정된 주택법을 바탕으로 알아보자.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 자격 우선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1)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로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 포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2)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애플이 오는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기로 했다. 자체 배터리를 설계하고 모듈 형태의 하청을 통한 전기차로 예상된다. 애플의 이번 발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많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애플 프로젝트 ‘타이탄’의 실질적 모습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예전부터 특강 등을 통해서 지난 10년 전 자율차의 대명사이던 ‘구글카’와 같은 ‘애플카’ 또는 아이폰과 유사한 ‘아이카’라고 언급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는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흑자 모델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전기차가 시험적인 모델로 출시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서 등장할 시기라는 것이다. 애플은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시조이다. 현재의 스마트폰이 인류의 생활사에서 가장 폭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인류 최고의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언급하는 만큼 이제는 다음 세계로 이끌 모델이 바로 모빌리티의 혁명인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이런 신세계를 여는 두 번째 혁신의 세상이열린다는 것을 알린 발표이다. 이번 발표는 자동차는 기존 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로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 이제 새로 일을 벌이려 들지 말고 그간 해온 일들을 수습 및 보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난 4년 가까운 정치를 보면 「논어」에서 나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떠오른다. ‘과유불급’은 ‘지나침은 못 미침과 같다’는 말로 풀이되는데, 현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과유비불상위부족(過猶比不上爲不足)’, 즉 ‘지나침은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만 놓고 봐도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헝클어놓았다. 공정경제3법이란 것도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적 기준을 억지로 강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부동산정책은 이미 그 부작용이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드러난 만큼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겠다. 정부와 여당이 다수표로 통과시킨 공정경제3법은 이제부터 시행할 것이므로 조만간 그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공정경제3법의 논거를 보면 경제와 기업의 세계를 선의의 사람들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형적인 도덕적 이상주의자의 함정에 빠진 논리다
하나의 트렌드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그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그것이 문화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고착화는 지속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원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특유의 피로감을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행이 돌고 도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속도의 경제가 만들어낸 빨리빨리 문화가 문화적 고착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지만, 지나친 편리함과 속도 위주의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웰빙과 슬로우푸드 DIY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DIY는 ‘Do It Yourself’ 의 줄임말로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엄밀하게는 반제품상태의 제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하거나 제작하도록 한 상품을 말한다. 사실 DIY 상품이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된 것은 1988년도이다. 그 당시만 해도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빨리빨리 문화의 편리함과 속도위주 경쟁을 거부하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각국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올여름 50일 이상의 장마 기간으로 국지성 폭우가 빈번하고 태풍피해도 여러 번 발생했다. 점차 바다 수온도 올라가면서 열대성 어류 활성화 등 물론 생태계 전체가 뒤바뀌는 현상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대책이 점차 가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산화탄소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탄소세 등 환경 기준에 대한 강화를 역설하기 시작했다. 2050년 탄소 중립선언도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제 환경 기준 강화는 더욱 고민이 되고 있다. 우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함께 선언한 입장이다. 과연 이 상태에서 목표가 가능할 것인지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등 각종 환경적 요인에서 국제적 환경 악동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전체 에너지의 약 6%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탈원전을 선언한 상태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미 시작한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군대를 다녀온 아들은 종종 군 시절이 생각날 때면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로 라면을 만들어 먹는다. 파 또는 계란을 넣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두 종류의 라면을 섞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나름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매운맛 라면과 치즈 맛 라면을 섞는가 하면, 국물 라면과 국물 없는 비빔 라면을 섞어 먹는 등 레시피의 종류도 다양하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군대에서 시작된 아들의 라면 레시피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들 녀석은 새로운 라면이 출시되면 그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기 위하여 이것저것 실험을 하면서 자기 입맛의 라면을 창조하고 있다. 보통 라면에 계란을 넣는 정도가 전부인 사람에게는 아들의 취미가 독특해 보이겠지만, 사실 요즘 20~30대를 중심으로 모디슈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소비자들의 재창조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디슈머(Modisumer)란 수정하다(modify)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기존 제품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창조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를 일컫는다. 모디슈머들은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를 SNS 등으로 공유하며 실제 판매량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기업의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가수 구하라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 구씨의 사망 이후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씨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논란이 벌어졌고 상속인 간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논쟁의 핵심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뒤늦게 상속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사실 이와 같은 논란은 종종 발생해왔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일이 있었고,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이혼 1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수령해간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순직한 소방관의 친모가 32여 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와 상속이라는 권리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현재의 민법 체계를 살펴보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 법률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부양의무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긴다. 그리고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정을 원칙으로 하고,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이머커스 온라인 쇼핑은 점점 더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8~2023년 온라인 패션의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은 연간 수익률과 총 시장가치가 10.3%로 예측된다. 패션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B2C eCommerce 부문일 뿐만 아니라 향후 4년 안에 거의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패션 분야 의류 부분에서 소비자 지출은 다음과 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션 회사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디지털 우선의 사고방식을 갖출수록 시장 출시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됐다. 작은 규모의 패션브랜드(회사)라고 하더라도 디지털을 활용해 세계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 또 브랜드들이 그들의 제품 공급망에 대해 윤리적이면서 사회적, 의식적이며 투명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압력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이커머스 리테일의 현시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로열티 감소 온라인 패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디지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에 무궁무진해졌다. 새로운 제품과 브랜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