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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혐의…징역 17년 확정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 선고한 원심 확정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8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

 

수백억 원의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29일 징역 17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뇌물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0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지난 2월 혐의가 추가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했고,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6일 만에 석방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수일 이내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후 기자들에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며 "징역 이십몇 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를 대법원에서 딱 6개월 만에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재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께서 어제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 모든 수단,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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