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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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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자진 사퇴…"면담 과정에서 한 여성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

"경중 관계없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
"피해자분들께 사죄,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한 여성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민 여러분, 참으로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됐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한 사람에 대한 저의 책임이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며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과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피해자분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호해 달라"며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저에게 있다"라고 했다.

 

앞서 부산일보는 이날 지역 정가와 법조계를 인용해 오 시장의 사퇴 이유로 미투 의혹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해당 여성이 오 시장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격분해 변호인을 통해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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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