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2.2℃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3.8℃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경찰, 개정 ‘아청법’ 시행 계기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 실시

16일 시행 개정 ‘아청법’, 만 13세~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최소 3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자에 최대 100만원 포상급 지급

경찰청은 15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따라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 기간(7월1일~8월31일)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 대화(채팅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500만 명 울린 보건복지부 숏드라마, 우울증을 ‘질병’으로 말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자살예방 캠페인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해당 영상이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우울증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조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숏드라마는 우울증을 겪는 아내와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단순한 경고 메시지를 넘어, 가족이 함께 겪는 혼란과 고민, 그리고 회복을 향한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 제작돼, 우울증 환자와 그 주변인이 실제로 마주하는 감정과 대응 방식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영상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숨기기보다, 솔직한 공유와 소통이 치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며 묵묵히 곁을 지킨다. 이러한 모습은 우울증 환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