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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시중 판매 전동킥보드 제조사별로 '주행거리·충전시간' 큰 차이

한국소비자원, 시중 킥보드 6개 제품 조사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수단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제품에 따라 최대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6개 브랜드 6종 제품을 대상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품질 비교 대상은 최고속도,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등판성능, 내구성, 제동성능, 배터리 안정성, 가격 등 7가지 등이었다.

 

그 결과 6개 제품 모두 최고속도, 배터리 등 안전에 문제가 없었으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에서는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최고속도는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주행거리, 충전시간에서는 제품 간 차이 있어 소비자는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맀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각 항목을 제품별로 보면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미니모터스 제품이 65km로 6개 제품 중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었고, 나인봇(ES2) 제품의 주행거리는 17km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충전시간은 나인봇이 4시간으로 가장 짧었고, 미니모터스 8시간의 절반에 불과했다.

 

무게, 보유기능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었는데 일부 제품 표시사항 부적합해 개선 필요했다. 무게는 샤오미(M365), 나인봇(ES2) 제품이 12.3kg으로 가장 가벼웠고, 미니모터스제품이 16.6kg으로 가장 무거웠다. 또 나인봇(ES2) 제품은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제품정보를 일부 누락됐다. 이에 대해 나인봇(ES2) 제품의 유통을 총괄할 예정인 세그웨이서울(주)는 소비자원에 앞으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등판성능과 안정성, 내구성 등 주요 품질에서 전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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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