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마이비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개발, 생산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9년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투자금을 통해 연구개발 중이던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1년간 매출이 237% 성장했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은 지난 4월 또다시 후원형 펀딩을 통해 1천500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이 농식품 스타트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016년 7억8000만원이던 펀딩 규모는 올해 8월말 기준 22억으로 불어났다. 농금원은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확산시키기 위해 크라우디,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농식품 전용관을 운영하고, 농식품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수료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산 샤인머스켓만을 원료로 한 탄산음료를 개발한 농식품 기업 토민은 올해 두 차례 펀딩을 통해 총 1억7000만원의 투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전은경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소비자들의 경우 평균 2~3분간 상세 페이지에 머무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농식품 스타트업이라도 적은 비용을 들여 제품을 알릴 수 있다”며 농식품 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전통시장에서 썼는지 백화점에서 썼는지 등 수많은 경우에 수에 따라 돌려받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카드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7가지 노하우를 소개한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써야 #사례1.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 씨는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최 씨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두 배나 많은 25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200만원이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경기도가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 유망 창업팀 모집에 나서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은 공공주도의 일률적 창업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 민간의 자금·보육·전문성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민간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민선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 투자·보육 전문 운영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해 창업공간과 사업화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공고 및 전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퓨처플레이,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컴퍼니비㈜, ㈜킹고스프링 등 사업에 참여할 민간 전문 운영사 5개사를 우선 선정했다. 도는 이들 전문 운영사 5개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기업)을 발굴·엄선해 6,000만 원 이상을 선 투자해 보육에 나서면, 2년간 최대 3억5,000만 원까지의 사업화 자금을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 외국 보험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역외보험을 들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24일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다.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발령했다. 특히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민원이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만일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환율변동 등으로
산업화 성공 요인과 우리나라의 산업화 추진 현황 산업화는 경제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구조적 발전체계를 의미한다.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이 낮은 기존 산업 중심에서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산업화는 개인의 질병 및 장애, 사회와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 왔는데, 산업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잠재적인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게 되고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다양한 직종의 창출로 사람들이 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기여한다. 이러한 산업화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부 보완투자정책(complementary investment policy)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서로 연관되어 시스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화의 성공을 위한 정부 보완투자정책을 정리하면, 1)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구축, 2) 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마련, 3) 신산업 육성을 위 한 제도적
시사·교양·정치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 가를 딸의 계좌로 분산해 받아 소득을 은닉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광고수입 누락분과 관련하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5월24일 A씨와 같이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는 등의 탈세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 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미디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3조 8,700억에서 올해 5조 1,70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7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
국세청이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최대 연 234%의 고리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월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세우고 탈루혐의자 10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및 상조회사 20명 등이다. 탈루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은닉한 사례가 있었다. 이 대부업자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해 이후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아 권
경기도민 60%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93%)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대다수(88%)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여론은 38%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해 정부, 지자체의 예산 사용과 관련 물음에, 도민들은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42%)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53%)는 쪽에 더 동의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가구 단위’(40%)보다 ‘개인 단위’(54%) 지급을 더 선호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 ‘잘하고 있다’(85%)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결과(86%)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