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더해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까지 포함됐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번 선고는 전체 내란사건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늘 판단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특검, 쌍특검을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부터 통일교 게이트 특검,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일명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소위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18시간째 철야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오찬을 예정하고 있다. 지금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위한 제안을 했다. △쌍특검 전면 수용 △3대 특검 연장법 재의요구권 행사 △민주당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철회 △노란봉투법·정보통신망법 등 전면 개정 논의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늘부터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적을 물리친 민주주의의 역사의 힘으로 반헌법·반민주주의의 적을 역사 심판, 내란 청산으로 단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1월 21일,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방해, 진술 거부, 영장 기각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3대 특검의 미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제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을 하는지 정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의원실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속 요청해 온 법안이다. 그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국토부 등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조사에 관여했지만, 사고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 내 쪽방 밀집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해 온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사업은 단열·방음·위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폭염·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 마음에 닿길 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단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히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라는 중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했다”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국회는 15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투표수 238표 가운데 218표 득표로 신임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
여야가 합의한 11개의 민생법안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간 17개의 수사 대상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대상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내란몰이’로 규정했다. 개혁신당은 처음으로 공조에 나서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 없다”며 “특검의 특별한 칼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필리버스터 개시와 동시에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과 통일교 특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처법, 중수청법안은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권분립을 해 놓았다"며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
법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법정 모습은 법원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기술적 이유로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그리고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체포방해 등 추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파쇄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