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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업정보 안 나오면 ‘취업 사기’ 의심하라

취업 사기 피해 유형 1위는 ‘근로조건 뻥튀기’

 

취업 사기의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근로조건 허위 및 과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3.1%가 ‘과장 공고 또는 허위 공고를 통해 취업 사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겪은 피해 유형 중 ‘근로조건(근무시간/급여 등) 허위 및 과장’이 37.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다단계 유입(25%) ▲영업 강요(20.8%) ▲학원 수강/교육 등 취업 조건 제시(11.6%) ▲통장 및 카드 요구(4.4%) ▲교재비 등 금품 요구(1%) 순이었다.

 

‘취업 사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이 ‘사회에 대한 불신(51.7%)’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금전적 피해(23.6%) ▲구직 활동에 대한 사기 저하(15.4%) ▲자기 비하(5.5%) ▲정신적 피해(3.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후 취한 행동’을 묻는 말에 ‘취업 커뮤니티/카페에 공유했다(4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해당 회사에 강력 항의’ 29.1%, ‘노동관청에 신고’ 11.5%, ‘그냥 무시’ 9.3%, ‘가족에게 알림’이 6%였다.

 

그렇다면 취업 사기가 의심되는 회사를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을까.

 

구직자들은 ‘기업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회사를 의심한다(22.5%)’고 답했다. 이외에도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이 너무 높다(16.9%) ▲공고에 그럴듯한 내용이 적혀있다(14.1%)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을 준다(13.7%)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12.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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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