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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건소장은 ‘이재명 친형입원’ 부당성 따질 위치 아니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12차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의혹 관련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재판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당시 이 지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날 공판에선 구모씨가 애초에 부당한 지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씨는 검찰 측 주 신문에서 지난 2012년 이 지사 측으로부터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해 형님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당시 절차가 부당해보여 이를 수차례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이 지사 지시의 부당성 자체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며 의아해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정신보건법을 보면 해당 사건의 판단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나 자치단체장이지 보건소장이 아니다”라며 “보건소장이 조례에 근거해 시장의 위임을 받아 정신질환자 입원을 행하는 것도 독자적인 영역은 아니고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시장의 지시에 보건소장이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구씨가 정신보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의 권한과 역할이 개별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구씨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이 지사) 등에게 지시받은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고 진술했는데, 오히려 그건 정신과 전문의 몫이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본인 몫은 아니라고 진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구씨는 “그게 더 합당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제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구씨 후임으로 2012년 5월 분당구보건소장이 된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이씨는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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