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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대국민 공개

일본, 독일 등 외국법률 번역문 104개국 1만240여 건 구축

 

국회도서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국회전자도서관과 국회법률도서관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법률번역DB는 2006년부터 정책 및 입법 관련 외국 법률을 국회도서관이 자체 번역하거나 타 공공기관이 번역한 법률을 수집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다. 

 

현재까지 일본, 중국,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104개국 1만244건의 외국법률 번역문이 구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정보자원의 공개·공유 기조 아래 기존에 국회 내부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해 오던 외국법률번역DB를 법조계, 학계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각 열람실 내 개인도서 반입과 이용도 허용한 바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입법 지원기능뿐 아니라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자원을 공개해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글로벌 법제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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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