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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침일만 바꿔도 전기요금 부담↓…소비자가 직접 검침일 정한다

검침일 따라 누진율 다르게 적용돼
공정위, 한전에 관련 약관 시정 지시

 

이번 달 2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한전의 전기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7월1일이면 사용량 400㎾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이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의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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