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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대재해법 유죄 90% 육박…중소 건설사 집중 처벌

건설정책연구원, 판결 37건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체들이 가장 높은 유죄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특유의 하도급 구조와 안전관리 취약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내려진 총 37건의 법원 판결 중 유죄 판결은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나타났다. 

 

유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선고는 5건(15.2%), 벌금형은 2건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이 17건(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조업(15건, 40.5%), 기타 업종(5건, 13.5%)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관련 사건이 29건(78.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중소 건설업체가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96.6%(28건 중 27건)에 달했고, 특히 전체 유죄 판결의 45.5%가 중소 건설사에 집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12건), ▲‘안전보건책임자 평가 기준 미수립’(11건),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미비’(6건) 등이 많았다.

 

건정연은 “중소 건설사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업종 특성상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규제 이행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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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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