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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카풀,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허용...토‧일‧공휴일 제외

택시, 카풀업계 등 대타협기구 합의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에 맞는 월급제가 시행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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