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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운 조계종 혁신위원장 “설(說)만 갖고 원장스님 물러나게 하는 것 부당”

“설정 총무원장, 종법에 의거 적법하게 당선”
“여론재판에 퇴진하면 종법 무너져”
16일 이전 용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 검사 추진

 

밀운 조계종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장은 숨겨 놓은 처자식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설정 총무원장에 대해 “원장스님 친자 의혹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설(說)만 갖고 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6일 밀운 혁신위원장은 조계종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장을 돕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장으로서 종헌종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며 “총무원장은 종헌종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당선됐다. 여론재판에 밀려 퇴진한다면 종법이 무너진다. 유전자 검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자리를 보전해야 종단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된 것도 오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다. 기다리는 데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위원회 활동이 8월30일까지인데, 30일에 회의를 해서 조사된 것을 갖고 원장스님에게 퇴진을 권유하든지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지난 1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설정 총무원장 스님은 8월16일 개최되는 임시중앙회의 이전에 용퇴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밀운 혁신위원장은 “원장스님 용퇴와는 별개로 유전자 검사를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용퇴를 했어도 조계종 승려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은처(隱妻)’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설정 스님은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김 보살(김 모 씨)이 얼마 전에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2시간 반까지 동영상을 찍어서 가져왔고 방영도 했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딸의 머리카락이라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거짓말 같다”면서도 “그래도 엄마는 알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끝까지 사실을 규명하려고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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