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획


[암 입원보험금 분쟁-②] 삼성생명과 암 환자 간 논쟁 끝날까?

-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 불구,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
- 보험 가입 당시 없었던 ‘직접’…수년 후 재청구한 보험증권에 추가돼
- 보험금 청구하면 손해사정사 나와…현행법상 정액보험의 손해사정은 불법
- 삼성생명 관계자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이 생길지 몰랐다”
-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 “‘직접’이라는 단어, 의학적 개념 아니야…받을 수 없는 자료 요구하는 것”
-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 “‘판례가 시금석?’ 그렇다면 약관은 왜 만들었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해도 수술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요즘엔 ‘만성질환’이라고까지 한다. 하지만 암의 치료와 관리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보니 암은 여전히 두려운 질병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막상 보험금이 필요할 때 보험사의 억지 주장으로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치료비’라고 할 수 있는 ‘암 입원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약관에도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놓고 삼성생명과 분쟁 중인 암 환자들의 모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을 취재했다. 

 

본 매체는 지난달 ‘암 입원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 암 환자와의 분쟁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삼성생명과 분쟁을 겪고있는 많은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삼성생명과 수년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 경만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서 모씨는 “삼성생명은 증 권대로 지불하라,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여러 질병이 생긴다. 암 합병증이란 걸 알면서도 환자를 괴롭히지 말고 약관에 명시된대로 보험료를 지불하라”고 촉구했고, 인터넷 아이디 ‘메가비타민’은 “(애초 계약된 약관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횡포를 부리면서 생명을 담보로 사기를 치는 보험사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양심껏 지급하는 보험사만 살아남아야 한다. 도대체 암 환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정치권은 왜 눈을 감고, 귀 막고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가”라며 “대통령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앞장서 해결해 죽음과 사투하면서 보험사와 대응해야 하는 수 많은 암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치료해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모씨는 “천민자본주의 완전한 표본, 썩은 병패를 국내 대형 보험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고, 아이디 ‘만수무강’은 “삼성ㅅㅁ이 라는 이름만 떠올리면 너무 화가 치밀어 죽겠다. 국내 최고 라고 자랑하고 하는 짓은 ㄱ같은 짓을 하니 분통이 터진다” 며 “손해사정사 보내서 다 살펴보고 첫 달은 요양 암병원입원비 지급하고서는 다음 달부터는 몇 프로로 합의하자는 그따위 소리를 하지 않나, 심사팀 전화는 수신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생명보험사 정말 갑질이 아닌가, 삼성생명, 정말 정신 차리세요”라고 분노했다.
 

 

요양병원 입원, 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니다?
 

삼성생명과 암 환자들이 ‘암 입원보험금’을 놓고 분쟁하는 이유는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에 대한 약관 해석차이 때문이다.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이나 항암 등 치료를 받은 후 오래 입원할 수 없어서다. 종합병원들은 암 환자들이 오래 입원해봐야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주 입원 후에는 무조건 퇴원시킨다. 하지만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이 집에서 생활하 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항암·방사선을 받은 환자들은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구토, 경련, 고열 등의 부작용으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다보니 체력 회복과 부작용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해 요양병원을 찾는다. 문제는 보험사가 환자들의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 현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등 암 자체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서 암 입원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08년(2008다13777)과 2013년(2013다9444)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다. 2008년 대법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2013년 대법원은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계속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등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은 ‘직접 목적’, ‘필수불가결’이라는 말은 가입 당시 약관에 없었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C코드(질병분류 코드. 악성 신생물, 즉 암을 의미한다)’를 부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을 신청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국가와 병원에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암 환자의 치료와 입원은 모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간접’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암보험 약관과 암 환자들의 현실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 진료비 5% 만 암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직접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뒤집혀

 

이와 관련해서 2016년 대법원(2016다230164)은 2008년과 2013년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는 점 ▲항암화학요법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도 공격해 면역력 저하, 전신쇠약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연속으로 받을 수 없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둬 그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된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종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처럼 약관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그 해석에 모호함이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2017다256828) 판결을 통해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 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 당시 암보험 약관, ’직접 목적‘ 없어

 

삼성생명과 분쟁 중인 암 환자들이 가입한 암 보험은 1990년대 출시돼 큰 인기를 누렸던 ▲여성시대 ▲새생활 ▲비추미 ▲홈닥터 등이다. ‘새생활 암보험’의 보험증권(약관을 기초로 상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을 예로 들면 ‘암 입원급여급 (암 입원보험금)’에 대해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라고 명시됐다. 약관에도 ‘어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아울러,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내용이 암보험 약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약관의 변경 시기와 무관하게 가입 당시의 약관에 근거해서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보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다. 즉, 약관에 ‘직접 목적’이라는 말이 없는 이상 암 환자가 어떤 병원에 입원하든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에게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이 환자들과 분쟁을 겪으면서까지, 심지어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까지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정자·김근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는 “사실상 분쟁거리도 아니고, 재판까지 갈 문제도 아니다.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상품을 만들 당시에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사용이 이렇게 늘어날지 모르고 있다가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니 나가야 할 보험금이 너무 많아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버티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자 공동대표는 과거 삼성생명에서 6년간 설계사로 근무 하면서 팀장까지 지냈고, 김근아 공동대표 역시 삼성생명에서 10년 가까이 신입 설계사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했었다.

 

약관도, 판례도 아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삼성생명 직원들 마음

 

두 대표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삼성생명에 원칙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가입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가입 약관에 없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니 2008년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판례가 시금석”이라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치료에 집중해야 할 암 환자에게 화해각서를 내밀며 합의를 보자는 행위 또한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신한생명과 삼성생명 두 곳에 암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요양병원 입원분에 대해서 신한생명에서는 보험금이 100% 나왔다.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환자분께서 보험금을 100% 다 받을 권리가 있고 대상이 된다고 했다’ 반면에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는 한푼도 안나왔다”며 “‘왜 보험금이 안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삼성생명 심사과 관계자가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이 생겨날 줄 몰랐다’ 이러는 것이다.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까지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니 올해부터는 ‘필수불가결’이라는 용어를 쓴다. 부사장과 면담할 때 나온 얘기”라면서 “그래서 ‘필수불가결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약관이나 증권 어디에 필수불가결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했더니 설명을 못하더라. 국내 1위 규모의 보험사 보험금 지급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보험금을 가지고 ‘화해각서에 서명해라. 그래야 얼마라도 지급되고 서명하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며 “서명하는 순간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암이 재발하게 되면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수술비나 진단비는 1회성이지만, 암 입원보험금은 입원할 때마다 나오게 돼 있어 암 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비’다. 이게 다 끊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똑같은 유방암 환자가 같은 요양병원에 있어도 누구는 50%만 주고, 누구는 100% 주고, 누구는 하나도 안 준다. 이유를 물으면 ‘100% 받은 사람은 4기고, 50% 받은 사람은 3기다’고 한다. 그런 내용이 약관에 없다. ‘그런 내용이 약관에 있다면 보여달라. 그러면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더 잘 아시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고 덧붙였다.

 

 

김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2008년도 판례를 얘기한다. ‘판례가 시금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그 계약이 유지되는데 있어 약관이 시금석이지, 어떻게 판례가 시금석이 될 수 있나? 판례가 기준이 된다는 내용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다. 애초 그럴거면 보험 약관은 왜 만들었나?“며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렇다면 판례에 따른 지급은 잘 이뤄지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다. 판례가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면 2016년 판례가 나온 이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후에도 보험금 부지급은 계속되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2016년 판례가 나왔으니까 ‘판례가 시금석’이라면 그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을 안한다. 그렇다면 판례도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아니다. 그럼 뭔가? 보험사 몇몇 부서에서 직원 몇명이 지급 결정을 내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지급을 결정 하면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담당 직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담당자도 수시로 바뀐다. 원칙 자체가 없다”고 분개했다.
 

“‘직접’, 보험사만 쓰는 단어…의학적 개념 아니야”
 

이 공동대표는 보험사에서 말하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의학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이 단어가 들어가는 소견서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직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2000년대 중후반으로, 약관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닌 보험사가 암 환자들에게 이 단어가 들어가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이 공동대표는 “주치의 소견서를 받을 일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 담당의사에게 ‘환자 치료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합당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 단어는 보험사에서 쓰는 말이지, 의사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다. 환자들에게 이뤄지는 모든 치료가 다 직접적인 것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보험사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받을 수 없는 서류를 받아오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적 개념으로 치료에 ‘직접’, ‘간접’이 있을 수 없는데, 보험사는 그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직접’이 들어간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는 “제가 설계사로 일할 때 관리하던 고객만 400명이었다. 당시에 암 보험은 연금보험과 거의 세트로 해서 가입을 시켰었는데,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했던 설계사도 모르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생명 행태, 암 환자 기만하는 ‘사기’이자 ‘폭력’”

 

김 공동대표는 삼성생명의 이 같은 행위가 암 환자에 대한 ‘사기’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암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직접’이라는 단어를 써 서 약관을 살짝 바꾸고, 계약자들도 모르게 보험증권, 계약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김 공동대표는 “약관에 없는 내용,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서 보험금을 못 준다니. 그러면 보험이 두 개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심지어는 암 환자가 받은 치료가 암 치료였는지, 입원을 많이 했는지, 입원의 필요성 등을 두고 소송을 건다”며 “치료 관련해서는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손해사정사나 보험사 임직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다”라며 “저는 병원에서 부여받은 ‘C코드’에 따라 모든 입증 자료를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하고, 인정받아서 실손 보험금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임직원과 손해사정사가 임의로 이것을 ‘R코드(R68. 기타 전신 증상 및 징후)’로 판단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보험금) 실 지급일 수로 잡아 놨다. 6일 입원을 120일, 370일로. 그러나 보험금을 전혀 받은 것이 없다.

 

 

게다가 ‘암 입원보험금’은 정액보장이기 때문에 손해사정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관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 있다. 해당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확인 후 3일 내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다. 이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면서 “저는 3년째다.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입원보험금을 받으려고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며 입원하겠나. 보험사는 나를 사기라고 본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를 병원에 입원시킨 의사도 사기고, 그 의사에게 면허를 주고 병원을 개설하게 해준 국가도 사기를 친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암 환자로 인정해서 중증질환자로 등록하고 5년 동안 진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공동대표는 보암모의 질의에 대한 삼성생명의 답변도 문제 삼았다. 그는 “보암모 질의에 대한 삼성생명의 답변을 2주 만에 받았는데, 대표이사 직인도 없었다. 찍어 달라고 했더니  이게 최선이라고 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야말로 ‘유령문서’”라며 “반면에 금융 감독원에 보내는 문 서를 보면 문서번호에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문서번호와 직인을 찍어서 주지, 이렇게 못한다” 고 비판했다.

 

 

“금감원·금융위·국회·정부 있으면 뭐하나, 삼성생명 하나 제재 못 하는데”
 

이와 함께 이 공동대표와 김 공동대표는 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한탄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암 환자들이 거대 기업과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공동대표는 “민원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억울하면 소송하시라’는 말뿐 이었다”며 “삼성이라는 회사가 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해당기관을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암 치료에 전념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게다가 그 보험사가 삼성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증거들을 다 찾아서 알렸다. 작년에는 1년 동안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도 하고 국정감사에 나가서 문제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 금감원이 있고, 금융위가 있고, 국회가 있고, 국가가 있으면 뭐하나? 삼성생명의 악질적인 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 10년째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급 권고 밖에 없으니,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다.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금감원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이유를 떠나 잘못은 바로 잡아야

 

이 공동대표는 현재 삼성생명과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얼마 전 1심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는 “내가 이 짓을 왜 하겠나? 나 하나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식들, 손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험이 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억울한 부분은 호소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그에 따른 입원’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것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항암 수술 직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그에 따른 입원’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소견을 따르고 있다. 환자에 대한 치료가 어디까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은 얼마나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그들이 정작 보험금을 필요로 할 때 보험사는 입장을 바꾸고 지급을 거부한다. 기자가 취재하면서 만나본 다수의 암 환자 들은 “도대체 정부가 이런 것을 묵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 분개했다. 보험을 들 때는 ‘고객’이다가 정작 보험금을 타야 하는 환자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기막힌 현실. 지난해 각 생명보험사들의 암보험 입원비 지급거절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생명의 지급률이 가장 낮았다.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두고 보험회사와 암보험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의 재검토 압박이 내려진 가운데 보험금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지켜봐야겠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9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