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를 만든 뒤 '전화방'(성인 PC방)을 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8일 전화방에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한 조직과 가맹점주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중 음란사이트 제작자와 운영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39)는 지난 2015년 초 음란 동영상을 올릴 목적으로 일본에 웹서버를 만든 뒤, 이듬해 1월 국내에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서버를 제작해 초등학교 동창인 안모씨(38)에게 5,000만원에 판매했다.
안씨는 이씨로부터 사들인 서버에 음란 동영상 2만4,823개와 불법 촬영물 1,693개를 올리며 전국 136개 성인pc방 가맹점주 4명에게 매월 20만원에 제공했다.
또 이씨와 안씨의 지인인 윤모씨(47)는 136개 가맹점 중 30여개 가맹점에 이씨가 일본에 만든 서버가 중단되더라도 음란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 음란서버를 구축한 뒤,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등을 명목으로 매월 15~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유통된 불법 촬영물과 음란동영상은 전화방에서 이용자들이 시간당 6000원에 시청했다.경찰은 이씨 등 3명이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하면서 총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체포한 뒤 일본 서버를 압수해 전국 136개 가맹점 유포를 차단했다. 경찰이 압수한 음란동영상은 하드디스크 301개 분량 2,832테라바이트였다.
전화방은 일반pc방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화방도 시설기준을 갖춘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32개 가맹 전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