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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 최근 5년간 두 배 늘어

신창현 “신속한 보상이라는 법 취지 살리려면 처리기한 관련 규정 신설해야”

 

최근 5년간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6월 기준 158.3일로 지난 2014년(80.2일)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 대비 소요기간 증가율은 근골격계 질환이 50.5%로 가장 높았고 ▲뇌심혈관계 질환(42.7%) ▲정신질환(37.9%) ▲직업성암 (35.7%) 등이 뒤를 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신청 건수는 지난해 5,128건으로 2014년(5,639건)보다 감소했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17.4일 늘었다. 뇌심혈관계 질환 역시 2014년 2,000건에서 지난해 1,815건으로 줄었는데 처리기간은 62일에서 84일로 20일 이상 늘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처리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명문화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가계소득 감소 등 생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절차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나 절차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보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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