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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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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한 개헌필요”

2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 열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의장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개헌이고,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돼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헌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손으로 만들고, 국민 누구나 지켜나갈 수 있는 헌법이 만들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은혜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박영선, 남인순, 이정미, 김순례 의원 등과 아카데미 교육이수자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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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