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3.2℃
  • 맑음강릉 11.6℃
  • 구름조금서울 7.4℃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3.7℃
  • 구름조금울산 7.5℃
  • 구름많음광주 6.1℃
  • 구름조금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4.0℃
  • 맑음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4.3℃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0℃
  • 구름조금강진군 2.9℃
  • 구름조금경주시 2.1℃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메뉴

정치


조국, 서울대 '직위해제'에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부당하나 담담히 수용"

"강의실에 다시 설 날 준비하겠다"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 교수는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라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법 58조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다.

 

조 교수는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