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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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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檢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曺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에서 반박"

"가족 관련 문제, '공정의 가치' 구현되지 못한 도덕적 책임 통감"
"국정 운영 부담 초래한 점 자성한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라며 "장관 재직 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안팎의 '압력'을 인식해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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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