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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코로나19 특위, 내달 2일부터 본격 가동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위원장 내정자(김진표 의원) 및 간사 내정자(기동민, 김광수, 김승희 의원)는 지난 26일 특위가 구성된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조기 활동 개시를 위한 1차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특위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5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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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