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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자사 제품만 사용하도록 '부당계약' 맺은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업체 제재

㈜이루온엘비에스에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리운전업체에 배차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자사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약정을 체결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수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주)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 41개에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는 프로그램 회사로 전북은 물론 수도권과 강원 등지에 콜마트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대리운전 기사의 이용비율(중복포함, 100%)기준 1위 사업자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요청고객으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해 프로그램사의 배차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리운전 기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콜정보를 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한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는 같은 사용료를 이루온엘비에스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납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 전북지역의 3개 대리운전업체와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 대리운전 기사가 자사에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50~100%)를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정했다.

 

2012년 10월에는 전북지역의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에서 자사 프로그램 콜마트 사용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5월 이후부턴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에 프로그램사용료의 일부(33.3~100%)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서면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해왔다.

 

약정에 따라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12억5,7000만원을 지급했으며, 5개 대리운전업체에 총 6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약정에는 만일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지·위약금 부과·지원금(프로그램사용료) 및 대여금의 2배반환 등을 규정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되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 부과, 지원금 반환 등을 요구했다. 실제 3개의 대리운전업체는 위약금 및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총 2,800만원을 반환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이런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에 그동안의 불공정행위를 중지와 재발을 금지시키고,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또 이루온엘비에스에 과징금 100만원을(잠정)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프로그램사용료 인하나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 등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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