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원대 상습 도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18일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유명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슈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슈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8억여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