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결정

"법인 존재 이익보다 유아 학습권 등 공공 이익 우선 보호돼야"

 

서울시교육청이 22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민법 제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유총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한유총이 민법이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이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 야기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유총이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과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 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법인의 정관을 임의로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법인의 존재로 법인과 구성원이 얻는 이익보다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를 보호해 얻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