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남짓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만 약 4154억원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과 비교해 법인세는 약 21억8000만원(전체 매출의 약 0.5%)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렇게 벌면서 세금은 너무 적게 낸다“는 여론·정치권·여론의 비판을 불러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이용자에게서 받은 구독료 중 상당 부분을 ‘매출원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 본사 등 해외법인에 지급했다. 예를 들어, 한 해에는 매출 8233억원 중 약 84.5%인 6960억원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법·조세조약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북중미 월드컵’ TV 중계가 JTBC와 KBS 두 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 간 협상이 일단락됐다. JTBC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 3사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 답변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며 재판매 협상 종료를 공식화했다. 결국 오는 6월 11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은 JTBC와 KBS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여러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JTBC가 단독 중계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역대급 흥행 실패’ 이후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당시 JTBC는 2026~2032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올림픽을 단독 중계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JTBC는 월드컵만큼은 공동 중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상파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재판매 가격을 140억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KBS는 이를 수용해 공동 중계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