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남짓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만 약 4154억원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과 비교해 법인세는 약 21억8000만원(전체 매출의 약 0.5%)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렇게 벌면서 세금은 너무 적게 낸다“는 여론·정치권·여론의 비판을 불러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이용자에게서 받은 구독료 중 상당 부분을 ‘매출원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 본사 등 해외법인에 지급했다.
예를 들어, 한 해에는 매출 8233억원 중 약 84.5%인 6960억원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법·조세조약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 무렵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국제거래(이전가격, 로열티 등) 중심의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2021년 추징으로 이어졌다.
국제청의 논리는 ‘넷플릭스는 영상 저작물을 플랫폼에 올려 공중송신(스트리밍)해 돈을 버는 회사’로,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 저작권(복제·공중송신권)을 행사하는 만큼 한국 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해외 본사에 지급한 금액은 저작권 사용료(로열티)에 해당하고, 여기에 대해 법인세(원천징수) 및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전송의 주체는 넷플릭스 인터내셔널 등 해외법인이고, 한국 법인은 구독자 모집·홍보·요금 징수만 담당하는 ‘지원조직’일 뿐이라고 맞섰다. 실제로 한국 이용자가 로그인하면, 해외법인이 승인하고 콘텐츠를 전송하며, 저작권 사용도 해외에서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해외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단순 정산·서비스 비용이며, 한국 법인에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2021년에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했고, 전자공시시스템에 근거했을 때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 매출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후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일부 조정, 780억원으로 감액됐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과세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