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도급업체 직원들이 체육진흥공단 사업에 편입돼 지휘명령을 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 도급업체 직원들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했다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워(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진흥공단은 2년 단위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업무를 도급 계약했으며, 중소·중견 기업이 선정되면 성과공유 목표 달성 시 1년을 추가 연장해왔다. 도급업체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본부·경륜경정총괄본부·한국스포츠과학원 등의 IT 시스템을 상시 관리·운영 및 점검하고, 대민서비스(홈페이지·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와 내부 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서비스요청관리시스템(SR시스템)’의 운영 방식이다. SR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공단이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도급업체가 이를 처리·보고·종료하는 구조다. 그러나 의원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체육진흥공단 직원이 SR시스템 요청 등록과 별개로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국회는 29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어서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고발사건을 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천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식 가치를 높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가파른 우상향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 조희대 청문회’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도 있던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한다”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 입법·행정·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28일 오후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고 첫 주자로 김은혜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해당 법안은 24시간 후인 29일 오후 종결되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4대 쟁점 법안 중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에 이어 마지막 법안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증감법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한민국국회는 28일 오후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전날(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국회기록원을 설립해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도 조정됐다. △국회기록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에너지환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 거부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번갈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지난 25일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국회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는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8일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남아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26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새 정부조직법에 맞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바꾸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7시 38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현 재적 의원 298명에 따라 179명)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 법안 또한 28일 오후 민주당의 강제 종료 이후 표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