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 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최근 판례로 인정된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을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들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죽이는 불법파업 조장법, 답은 즉각 폐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법, 반시장적 악법에 가이드라인을 덧칠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하면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비전시계엄은 어느 상태에서 실행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거대 야당’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발언을 두고 여야의 논평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빠져 있나”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윤석열의 궤변 퍼레이드”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의 징역 10년 첫 구형에 대한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이 주최하고 체육시민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기자와 신고자들이 겪는 피해는 어떤 것인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의 신상 정보나 사진을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조항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가해자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해 ‘언론 보도 차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현수 집행위원장(체육시민연대)은 “고소·고발과 언론중재위 제소가 언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주재헌 변호사 역시 “공익 보도임에도 장장 5년 간의 소송 끝에 전과가 생긴 기자의 사례도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직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졌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도 돌아올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목청껏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일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이) 사실상 핵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이 성탄절에 핵잠수함을 꺼내 들었다”며 “‘보복 핵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2차 타격 능력’을 노리는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추진 계획까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미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의 외형과 진척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독자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심 공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폭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됐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라고 재자 강조한 뒤, “북러 군사 밀착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p) 내린 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5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5%였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4%, 3%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애초부터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숙의와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