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으로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조국혁신당은 20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고 비판하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는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자체 추진안을 내놨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면, 지귀연 없는 재판부가 구성돼 엄정한 심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예규 제정을 촉구할 때도 철저히 외면했고,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사법개혁 여론을 방어할 궁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대법원은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12.3 내란’ 당시 ‘내란 심야 회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음에도 파렴치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오후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와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보유 달러 매도를 겁박했다”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사업 일정에 따라 외화가 필요한 기업들의 사정을 외면한 채, 정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기업의 팔을 비틀고 군기 잡기식 관치로 환율을 막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고환율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기업과 증권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달러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이지만, 실상은 관치이자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해외 주식 영업을 질타하며 ‘현장 검사’와 ‘영업 중단’을 경고했다”며 “‘증권사의 서학 개미 마케팅'을 막는다고 해서 환율이 떨어질 리 만무한데도 막무가내식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농협 개혁이라는 대의가 좌초된 부분은 아쉬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 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의 ‘획기적 진화’”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낸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길을 한 층 진화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새 설계도”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초과밀의 폐해와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경계를 나누는 행정’에서 ‘역량을 합치는 행정’으로 대한민국 국토운영 방식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해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주민 삶의 개선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성장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3개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인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확한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와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 각급 학교의 한복 관련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한복 관련 지원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류 열풍이 불며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복에 대한 홍보와 지원은 부족했다”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K-한복이 더욱 당당한 입지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체위는 도굴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면서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