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으나,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돌연 지난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지자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거주지 요건은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편 후 가장 먼저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인 중흥토건에 10년간 수조 원 규모의 무상 보증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검찰 고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부당한 지원과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주체로 지목된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된다.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한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12건과 관련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유동화 대출 총 24건에서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 이로 인해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은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그리고 지분가치 상승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지원 행위가 중흥그룹의 지배구조를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중흥토건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중소 건설사였으며, 자체 신용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체들이 가장 높은 유죄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특유의 하도급 구조와 안전관리 취약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내려진 총 37건의 법원 판결 중 유죄 판결은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나타났다. 유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선고는 5건(15.2%), 벌금형은 2건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이 17건(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조업(15건, 40.5%), 기타 업종(5건, 13.5%)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관련 사건이 29건(78.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중소 건설업체가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96.6%(28건 중 27건)에 달했고, 특히 전체 유죄 판결의 45.5%가 중소 건설사에 집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로는 ▲‘유
부동산플래닛(각자 대표 정수민, 엄현포)이 2025년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월별 거래량은 올 들어 꾸준히 늘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5000억원대 빌딩 거래 2건의 영향으로 거래금액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전월(1256건)보다 7.9% 늘어난 135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이 세 자릿수로 내려갔던 1월(845건)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로 2022년 7월(1445건) 이후 최고치다. 같은 달 거래금액은 3조7246억원으로 3월(2조6462억원) 대비 40.8%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1269건에서 6.8%, 거래금액은 2조5787억원에서 44.4% 상승했다. ●시도별 거래량·거래금액 증감 교차... 거래량 상승률 1위 ‘세종’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 거래량은 3월 1건에서 4월 3건으로 200% 증가했으며 제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55일간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실제로 '0건'이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끊긴 데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유주택자의 경우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단,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다시금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확보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쳤으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며 전반적인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5년 5월 2일 기준)를 기반으로 2025년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023년 1분기(2784건), 2023년 3분기(6조8087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3148건으로 전분기(3499건) 대비 10.0% 감소해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거래금액은 10조9636억원에서 6조9757억원으로 36.4% 줄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년도 1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5%(3332건), 거래금액은 10.7%(7조8129억원) 줄어든 수치다. 월별 추이를 보면 거래량은 1월 847건, 2월 1036건, 3월 1265건으로 3개월 연속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1월 1조6120억원, 2월 2조7566억원에서 3월 2조6071억원으로 하락 전환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거래량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경기(747건, 23.7%)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울(4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270만호 주택공급을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집권 이후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위해 각종 금융지원, 세제혜택, 매입임대 확대 등은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기준, 5.6억원에서 –0.4억원(-8%) 하락해 5.2억원이 됐다. 경기도는 6.2억원에서 –0.7억원(-11%)이 하락한 5.5억원, 인천은 4.7억원에서 0.6억원(-12%)으로 4.1억원, 5대 광역시는 4.1억원에서 –0.5억원(-13%)이 하락한 3.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국 매매가 하락이 –8%에 그친 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경실련은 자체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총 –0.2억원(-2%) 떨어졌다. 경기도·인천·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 이상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게 떨어진 원인은 서울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2023년 집값이 하락을 멈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높은 전셋값과 금리 부담,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6만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서울의 월세 전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가파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0%대 수준이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3%, 56%대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평균 60.3%까지 치솟았다. 서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것은 2∼3년 전 심각했던 역전세난이 진정된 후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최근 1년 이상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 대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인상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빌라 등 다세대·연립은 전세사기 우려로 젊은
서울 집값이 작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국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니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이 전체적인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지난달 0.52%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9월의 0.54%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0.15%로, 전국은 -0.06%→0.01%로 각각 상승 전환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2.00%), 송파구(1.71%), 서초구(1.60%), 용산구(0.67%)의 상승폭이 컸다. 여기에 성동구(0.90%), 강동구(0.65%), 양천구(0.61%), 마포구(0.58%) 등도 가세했다. 수도권에서 인천(-0.16%)과 경기(-0.02%)는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하락폭은 2월보다 줄었다.부산(-0.17%)을 비롯한 5대 광역시(-0.16→-0.19%), 강원을 비롯한 8개 도(-0.05→-0.07%), 세종(-0
2월 전국 부동산 시장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9개의 부동산 유형 모두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동반 상승했고,일부 유형의 거래금액은 세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15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올해 2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량은 8만6033건, 거래금액은 33조28억원으로 전월 거래량(6만3682건)과 거래금액(20조8531억원) 대비 각각 35.1%, 58.3%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9개의 부동산 유형 모두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단독·다가구주택과 아파트가 전월보다 각각 46.2% 늘며 가장 크게 증가했고 연립·다세대는 36.8% 상승해 주택 유형의 거래 강세가 돋보였다. 다음으로는 공장·창고 등(집합) 38.8%, 오피스텔 29.7%, 공장·창고 등(일반) 29.4%, 토지 24.7%, 상업·업무용빌딩 20.6%, 상가·사무실 17.5% 순이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가·사무실이 전월 대비 104.5%, 공장·창고 등(집합)이 101.7% 오르며 세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단독·다가구 72.4%, 아파트 66.6%, 상업·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