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 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출된 'CMIT/MIT'는 살균·보존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