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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한 측정업체 및 대기업 적발

광주·전남 지역,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환경부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4곳은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썼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 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했다.

 

특히 염화비닐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지만 기준 이내로 조작해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으며,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측정대행업체 4곳과 공모관계에 있는 업체 6곳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중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ㆍ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ㆍ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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