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관련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명시했다. 또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조금으로 바뀌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에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한편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오늘 당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