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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로 미사용계좌 22만개 해지·1,038억원 환급

22일부터 모바일 서비스 오픈

20179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에서만 4,788만 계좌에서 3.4조원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현황조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 개통과 함께 지난해 1221일부터 올해 131일까지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미사용계좌 21.7만개가 해지됐고, 계좌 잔액 1,038억원이 환급됐다.


이번 캠페인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77개 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미사용계좌 보유사실에 대해 SMS, 이메일 등 개별안내와 대중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해당 캠페인 기간동안 상호금융권역별 해지금액을 살펴보면 농협이 688억원, 수협이 159억원, 새마을금고가 156억원, 신협이 30억원, 산림조합이 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19일 개통된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는 손쉽게 미사용계좌의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국민들은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이용해 계속 미사용계좌를 조회·환급 받을 수 있다면서 미사용 계좌를 확인하고, 상호금융조합 영업점에 방문에 신분증 제시 등 본인확인을 거쳐 미사용계좌 정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222내 계좌 한눈에서비스가 모바일로도 개통되면서, 보다 편리하게 미사용계좌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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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