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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극성수기 피해서 징검다리 연휴에 현명한 여행을

보물섬투어, ‘여행고수’ 기획전 오픈 

 

보물섬투어가 여행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극성수기를 피해 현명한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고수’들을 위해 기획전을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9월 추석 연휴와 10월 개천절 및 한글날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해 출발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하노이, 홍콩, 라오스, 보라카이 등 휴양지의 꽃이라 불리는 동남아는 물론 터키, 두바이, 스페인, 이태리, 하와이 등 유럽, 미주 지역도 포함됐다. 

 

특히 보물섬투어는 색다른 여행지를 찾는 고객들에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중앙아시아 여행상품을 추천했다.

 

 

까만 밤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몽골’, 알프스를 떠올리게 하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키르기스스탄’, 동서양 무역 교류의 거점이었던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이외에 모든 일정에 식사를 제공하고 리무진 버스로 관광하는 제주도 여행상품도 있다고 보물섬투어 측은 설명했다.

 

보물섬투어 관계자는 “극성수기를 피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려는 여행 고수들을 위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물섬투어 브랜드로 알려진 ㈜우리두리는 1994년 설립된 종합여행사로, 패키지와 자유여행상품은 물론 항공권 티켓을 파는 직판 여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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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잘못 이해한 임대사업자에 '과태료' 경감해야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대사업자 김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