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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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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수기 피해서 징검다리 연휴에 현명한 여행을

보물섬투어, ‘여행고수’ 기획전 오픈 

 

보물섬투어가 여행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극성수기를 피해 현명한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고수’들을 위해 기획전을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9월 추석 연휴와 10월 개천절 및 한글날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해 출발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하노이, 홍콩, 라오스, 보라카이 등 휴양지의 꽃이라 불리는 동남아는 물론 터키, 두바이, 스페인, 이태리, 하와이 등 유럽, 미주 지역도 포함됐다. 

 

특히 보물섬투어는 색다른 여행지를 찾는 고객들에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중앙아시아 여행상품을 추천했다.

 

 

까만 밤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몽골’, 알프스를 떠올리게 하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키르기스스탄’, 동서양 무역 교류의 거점이었던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이외에 모든 일정에 식사를 제공하고 리무진 버스로 관광하는 제주도 여행상품도 있다고 보물섬투어 측은 설명했다.

 

보물섬투어 관계자는 “극성수기를 피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려는 여행 고수들을 위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물섬투어 브랜드로 알려진 ㈜우리두리는 1994년 설립된 종합여행사로, 패키지와 자유여행상품은 물론 항공권 티켓을 파는 직판 여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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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