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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 대급 미지금' 등 갑질한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3년 간 700여 개 하도급 업체에 14억9,600여만원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의 갑질을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3년 동안 700여 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2,897건 총 14억9,600여만원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과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와 16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45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500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900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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