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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 이용 약관 시정 조치

넷플릭스, 자진 시정하고 2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업자(OTT·Over The Top)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OTT는 유선 셋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의 이용액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 6개를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토록 한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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