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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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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견기업연합회, 日 수출규제 피해 접수센터 긴급 가동

산자부 및 '민·관·정 협의회'와 협력해 실효적 해결 방안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 접수 센터를 긴급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를 통해 일본의 1, 2차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소재·부품 수급 등 접수된 애로 사항, 추정 피해, 개선 건의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와 적극 공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은 유선, 이메일, 중견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센터'에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 규제 개선 건의 창구인 '중견기업 신문고'를 한시적으로 '센터' 페이지로 전환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견련 회원사 간 핫라인도 구축해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며, 일본 수출 규제 세부 내용, 정부 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파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방식의 접근은 사태의 해결에 걸림돌을 더하는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R&D 등 효율적인 정부 지원 체계 구축 등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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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