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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모르면 손해] 대부업 대출, 주요 민원 사례 및 유의사항

2018년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대출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대부업체 이 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여전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8년 5월 이후 새로 개선된 사항 등을 포함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 10가지를 안내했다.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6조6,740억원이다. 이는 2018년 말 17조3,487억원 보다 6,747억원(3.9%)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221만3,000명에서 20만6,000명 줄어든 200만7,000명으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6년 말(250만명) 이후 꾸준하게 감소 중이다. 다만, 1인당 대출잔액은 2017년 12월 말 667만원, 2018년 12월 말 784만원, 2019년 6월 말 831만원으로 증가세다.

 

유형별로는 2018년 말 기준 신용대출이 11조7,691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10조6,044억원으로 9.9%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5조5,796억원에서 6조696억원으로 8.8% 증가했다.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말 23.6%에서 2018년 말 32.2%, 2019년 6월 말 36.4%로 증가세다. 이는 2018년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 대출심사 조건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 대출금리는 평균 18.6%로, 2018년 말 대비 1%p 낮아졌다. 전체 대부업자 수도 줄었다. 전체 대부업자수는 2018년 말 8,310곳에서 올해 상반기 8,294곳으로, 이중 대부중개업체 (대부업 겸업 포함)가 2,502곳에서 2,398곳, 채권매입추심업 체는 1,101곳에서 1,054곳으로 감소했다. 법인업자는 2,785 곳에서 2,788곳으로 3곳 늘었고, 개인업자는 5,525곳에서 5,506곳으로 19곳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추심업자와 P2P 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강화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대부업자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체(이하 P2P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222 곳으로, 지난해 말대비 11곳(5.2%) 늘었다. 또한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은 줄었지만, P2P 대부업체의 전체대출은 증가했다. P2P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조5,374억원에서 1조7,706억 원으로 15.2% 늘었는데, 담보대출은 1조3,378억원에서 1조 4,943억원으로 11.7%, 신용대출은 1,996억원에서 2,763억원 으로 38.4% 늘었다.


불법 대부업 이용 피해 사례 여전


사례 #1) 2018년 2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급전대출을 이용한 김모 씨는 상황이 안 좋아져 이자를 계속 못 내고 있다. 김 씨는 대출금 상환이 이미 초과 지급된 것 같지만, 대부업체 쪽에서는 아직도 500만원이 넘게 남아있다고 한다. 해당 업체에서는 김 씨의 지인들 연락처, 회사 위치도 알고, 회사 사장과 골프도 여러 번 쳐봤다면서 이자상환을 못하자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김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사례 #2) 2018년 11월 이모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에서 등록대부업체로부터 2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담당자는 50만원을 선이자로 빼야 한다며 200만원만 지급했다. 공증서에는 250만원에 연 24%로 돼 있었지만, 이 씨는 넉 달 동안 이자로 50만원씩 200만원을 냈다. 전체 대부업자 수가 줄었고, 전체 대출잔액도 감소했지만,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여전했다.

 

올해 2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 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은 145%에 달했다. 법정최고금리 24%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평균 대출액은 3,372만원이었고,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이었다. 대출 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253건, 담보대출 7건 순이었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평균 3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 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구제된 불 법 대부업 피해건수는 345건, 대상자는 107명이었다. 이들은 기존 채무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돌려막기식 거래 를 지속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부업 이용 전 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공적상품인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로 조 회할 수 있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주요 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 햇살론17 ▲미소금융 등이 있다. 관련 문의는 콜센터(전화번호 1397)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서 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할 수 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되면 고금 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불법 대부업이용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번호 1332)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연체이자율, 기존 약정이 자율 +3%p 넘을 수 없어


법정최고금리는 연 24%다. 이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초과분이 있는 경우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출금 리를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특히, 대출 중개 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 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24% 초과대출 이용자는 ‘계약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 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해서 2019년 6월25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의 3%p를 넘을 수 없다. 이는 이날 이후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 및 계약연장 분부터 적용되고, 여신금융기관(은행 등)의 연체가산이자율 상 한(3%p) 제한규정은 2018년 4월30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대출 계약 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부 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2019년 1월1일 시행)돼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필요 없다.


오래된 채무상환 요구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와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 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조회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접 속한 후 ‘공통 → 채권자 변동 조회’에서 할 수 있다.


정상적 대출 상환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 …‘불법채권추심’은 신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황이 안 좋아져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 융통합지원센터(전화번호 1397), 개인회생·파산은 대한법률 구조공단(전화번호 132, www.klac.or.kr)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채권추심을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무효·존재하지 않는 채권 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 게 채무사실 고지 ▲가족·관계인 등 제3차에게 채무변제 요 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28일부터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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