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과도한 이율이나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대부업 및 불법 사채를 통한 대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급전(急錢)이 필요하거나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간편 대출’을 앞세운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리는 사례는 여전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17조3,487억원)이 2014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8일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데 따라 평균 대출금리가 작년 6월 대비 1.0%p 하락한 19.6%로 낮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대출 금리는 15.2%에서 0.1%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21.7%에서 0.9%p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14조6,000억원)은 감소했지만, 100억원 미만과 개인 등 중소형 대부업자는 전분기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7,000 억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자 이용자는 저축은행에 인수된 대부업자들의 영업 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6월 말 236만 7,000명보다 15만4,000명(6.5%) 줄어든 2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지난해 2017년 대비 약 25%가량 증가했다. 3월12일 금감원이 발표 한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8년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만5,087건으로, 2017년 10만247건보다 2만4,840건(24.8%) 늘었다.
특히,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2월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총 1,762건으로,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했다. 법정 최고이율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는 지급 의무 없어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들이 기존 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기한 연장이나 갱신 시 채무자에게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 지급을 요구하는데, 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연장이나 갱신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부계약을 체결할때 대부업자가 선이자(선 취수수료 포함),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는 경우도 사실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8년 2월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은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고, 선이자 수취 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 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며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 의 불법적인 이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6월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 율 부과 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대부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거부할 수 있다
사례 #1) ㄱ씨는 A대부업자에게 3,000만원(2년 만기, 연이율 24%)을 대출받은 후 6개월 만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는데, A대부업자는 ㄱ씨에게 약정에 없는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연이율 5%)를 요구했다.
사례 #2) ㄴ씨는 B대부업자에게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해 지 속적으로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B대부업자는 ㄴ씨에게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ㄴ씨에게 만기 이전 대출금이 상환됨을 이유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 수료를 요구했다.
대부업체들의 또 다른 불법 행위는 만기 전 대출금 상환이나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연체나 담보 가치 하락,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이용자가 연 24%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기는 경우나 이자 지급 연체 등으로 대부이용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대부업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중도상 환수수료를 떼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금감원에 신고(1332)하면 된다.
장기미상환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사례 #3) ㄷ씨는 C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C대부업자는 ㄷ씨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서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 소멸 시효 사실을 모르던 ㄷ씨는 C대부업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하게 됐다.
사례 #4) ㄹ씨는 D저축은행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상환을 지체하고 있던 중 E대부업자가 해당 채권을 양수했으나, 기한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E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ㄹ씨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금전채권을 포함한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통상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없지만,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가 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 변제, 법원의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관련 조치를 취해 채권 추심을 진행하기도 한다.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해주겠다고 회유하거나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시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채권 추심을 진행 한다.
소멸시효가 부활되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미상환 채무를 변제할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 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 “대부업자가 원금을 깎아주겠다면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부활을 막을 수 있고, 지급명령이 확정돼 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강제집 행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무는 빨리 변제하는 것이 상책
사례 #5) F대부업자는 2013년 ㅁ씨에게 5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ㅁ씨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2014년 G대부업자에게 ㅁ씨의 채권을 매각한 후 ㅁ씨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G대부업자는 ㅁ씨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했지만, ㅁ씨가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8년 G대부업자는 법원에 ㅁ씨에 대한 원리금 채권 1,100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사례 #6) H대부업자와 200만원 대부계약을 체결한 ㅂ씨는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음에도 H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자 채무존재를 잊고 있다가 H대부업자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 원리금 채권 400만원의 변제를 요구받았다.
마냥 채무를 변제 않고 버티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늘어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를 안 지는 것이 상책이지만, 지게 됐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갚아 빚을 줄이는 것이 좋다. 위의 사례는 대부이용자가 대부채권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변제를 거부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챙길 목적으로 대부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연체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장기간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채권추짐을 진행, 대부이용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이용자는 채권매각통 지서를 수령했을 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행위,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라
사례 #7) I대부업자는 ㅅ씨가 지속적으로 이자 지급을 연체 하자 채권추심을 위해 ㅁ씨의 거주지를 방문했으나, ㅁ씨가 부재하자 그의 아내와 자녀에게 ㅁ씨의 채무 내역 및 연체 사 실을 고지, ㅁ씨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했다.
사례 #8) J대부업자는 ㅇ씨에게 200만원을 대출한 후 ㅂ씨가 생활고로 이자 상환을 연체하자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 추심을 진행,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위 사례와 같은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금감 원은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된다. 특히, 대부업자와의 통화 또는 통화내 역을 녹음한 자료는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