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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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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모바일 콘텐츠 구매 경험 88%...서비스 품질 개선 시급

스마트폰 보급률이 85%(지난해 기준)를 기록하면서 소비트렌드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카테코리별 모바일 콘텐츠 총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7.8%구입한 경험이 없다’ 12.2%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유료 어플리케이션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N=878)가 구입해 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게임오락2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음악’ 20.5%, ‘영화’ 13.9%, ‘유틸리티’ 13.2%, ‘도서교육’ 12.6%, ‘커뮤니케이션’ 5.1%, ‘지도네비게이션’ 4.0%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모바일콘텐츠의 소비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서비스 품질 향상콘텐츠 다양화가 각 30.0%, 21.5%로 가장 높았다. 모바일콘텐츠와 관련해서는 ‘A/S 등 사후처리가 원활하면 좋겠다’, ‘판매자의 정보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유틸리티 최대 28배 가격 차 

 

전체 모바일 콘텐츠 금액 중 게임·오락과 유틸리티의 최저가는 999, 최고가는 28,000원이었다. 평균가는 게임·오락의 가격이 3,345원으로 가장 낮았고, 지도·네비게이션의 평균가는 5,848원으로 가장 높았다.

 

[] 카테고리별 모바일 콘텐츠 가격 현황(단위: )

연번

카테고리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

1

게임오락

999

8,429

3,345

2

음악

1,000

15,000

4,036

3

유틸리티

999

28,000

4,160

4

지도네비게이션

1,077

25,481

5,848

 

국가별 가격 분포에서 우리나라 모바일 콘텐츠 가격은 999~6,659원으로 평균가격은 2,356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미국 999~15,000(평균금액 4,988), 독일 1,900~13,045(평균금액 4,942)이었다.

 

모바일 콘텐츠 상품은 형태나 품질의 기준이 실제 상품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가격과 이용품질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소비자문제 여전히 미흡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 또한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소비자문제 측면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콘텐츠 상품은 콘텐츠를 구매하기 전에 직접 품질을 보고 살 수 없고, 상품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되어 분쟁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한 번 구매를 하면 다시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런 만큼 콘텐츠의 가격수준, 소비자편리성, 소비자만족수준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홍보(정보제공)을 통해 보다 소비자가 콘텐츠 선택 시에 유용한 정보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모바일 콘텐츠 구매 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이 구매 후기로 단순 구매후기뿐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정보 또한 구체적으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우선으로 확인하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개발자, 사업자, 플랫폼 관리자, 결제업체 등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다방면의 소비자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서비스개선에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노력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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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