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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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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조국 임명 강행하면 검사들 총사직하라...한국당 의원들은 못 막으면 한강가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검사직을) 총사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사들아,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저런 사람 밑에서도 검사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 가족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매매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저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서울법대 형법 교수를 했나. 서울 법대생들에게 법망 피하는 방법과 들켰을 때 대처하는 뻔뻔함만 가르쳤느냐”며 “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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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