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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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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심리취약 악용한 성범죄 처벌하는 ‘형법’ 등 개정안 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형법 개정안 제303조 제2항),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성폭력특례법 개정안 제10조 제2항) 함으로써 그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상담사 등에게 극도의 의존 상태가 된 내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그 실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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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