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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심리취약 악용한 성범죄 처벌하는 ‘형법’ 등 개정안 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형법 개정안 제303조 제2항),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성폭력특례법 개정안 제10조 제2항) 함으로써 그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상담사 등에게 극도의 의존 상태가 된 내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그 실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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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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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 유발 곤충 방제 위한 ‘러브버그 방제법’ 발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도심 내 대량 출몰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 특정 곤충의 대규모 출몰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이제 시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며 “실제로 지역구 도봉에서도 러브버그가 출몰해 많은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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